경찰이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의 주요 휴양지와 유흥가 주변 등에서 실시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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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의 주요 휴양지와 유흥가 주변 등에서 실시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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