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정원보다 축소된 규모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서 명칭도 변경하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입법예고안보다 수사 인력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고, 일부 부서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녹취> 이응철 /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현재 정원 내에서 공판부로 상당수 정원을 재배치하여 공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사 인력은 현행 법정 정원 2천292 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합니다.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사법무직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의 68.6%인 2천48명 줄입니다.
여기에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원 규모는 2천525명에 이릅니다.
명칭이 논란되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입니다.
또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영상자료: 법무부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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