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사건?사고로 벌점을 받은 남측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건설 협력업체 인부인 A씨가 지난 5월 공단 내 상업시설안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일으켜 공단관리위원회로부터 벌점 3점을 받아 지난 5월 12일부터 2주간 공단 출입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지난 1월 말부터 사건.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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