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유리와 백지영의 아이엠유리, 황혜영의 아마이, 한예인의 샵걸즈와 김준희의 에바주니, 김용표의 로토코 등 모두 6개 쇼핑몰입니다.
이들은 직원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거짓 사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상품에 불리한 사용 후기를 공개하지 않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 쇼핑몰 130여개에 대한 추가 점검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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