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처음으로 북측에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천달러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의 50%를 납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A사를 포함한 4개사가 지난해 이윤에 대해 15만3천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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