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에 12시간동안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을 거쳐 다른 국가로 향하는 외국인과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으로 떠나는 환승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입국할 수 있고, 제주행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수도권에 체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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