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앞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3개 항목에 대한 기존 건강검진 이외에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감염성 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감염·안전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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