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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collection service)

1.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주는 업무로서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됨.

2.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 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되며, 채권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 채권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 규정됨.

3.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카드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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