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도 카드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적발된 주유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되고, 2차 적발땐 거래 정지 1년, 3차 적발땐 영구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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