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연금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부했더라도 그 이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현행 법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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