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서는 정책,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 금연 결심한 분들 많을 겁니다.
결심에 힘을 실어줄 반가운 소식인데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바뀐 금연 정책이 약 한달 째 시행돼오고 있죠
보건복지부는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등을 금연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캠페인 등 금연에 도움을 주기위한 노력들도 있는데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지켜 나가야할 약속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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