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맞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TV홈쇼핑 등 63개 대형유통업체에 적용되는 표준거래 계약서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초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반품조건과 판매장려금 등을 서면계약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반품조건,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들이 낯설게 받아들이는 사항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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