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불법 스팸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 전송자들을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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