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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