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관련법 개정안에는 대학을 비롯해 청소년수련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술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대학의 경우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 부착이 의무화되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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