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이미 낸 연회비를 남은 기간 만큼 환급해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이같은 규정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연회비를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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