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예산 10% 절감」을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왔습니다만 오늘 온 것은 우리 조달청이 환골탈태하는 안건을 가져 왔습니다. 조달청의 기존의 물자조달, 물자구매 그리고 시설계약 하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조달 이런 행정기관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탈피해서 기왕에 하던 물자구매와 시설계약 이외에 새롭게 예산집행을 관리하는 것,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집행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재정부에서 하는 집행상황을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달청이라는 이름이 기왕에 하던 기능하고는 좁은 의미이고, 새로운 기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저희들은 재정관리청이나 또는 기타, 다른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만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재정관리청입니다. 재정관리청 같은 나은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고, 관련조직도 대폭적으로 손질하려고 합니다.
마침 지금은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조직을 정부 전체적으로 늘리지 않게끔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만 그 방침에 따라서 전체인원의 직급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리어레인지를 해서 새로운 재정관리청, 새로운 재정집행관리기관의 기능에 맞게끔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제일 큰 게 재정집행 관리기능입니다. 재정집행 관리기능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는 공공공사의 가격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를 산정할 적에 그냥 표준품셈 등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실제하고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실적공사비를 대폭적으로 반영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략 30% 정도만 실적공사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50% 이상으로 더 늘리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괄·대안공사, 보통 이야기하는 턴키공사라고 합니다. 턴키공사, 이런 것들에서 가격경쟁성을 강화하는데, 지금 보면 여태까지는 대형업체들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대형업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못하도록 해서 경쟁을 더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가격경쟁성을 강화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총사업비 검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검토를 지금은 16조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500억원, 건축은 200억원 이상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토목 300억, 건축 100억원 이상으로 하면 검토대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17~18조 정도의 규모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달청에서 이런 총사업비를 사전에 검토할 것 같으면, 보통 저희들이 여태까지 실적이 10~11% 정도로 예산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저희들이 지난 번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10% 절감, 이런 운동에 제일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집행관리 관련해서 하는 일은 국고보조금 사업, 출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의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5~20조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재정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한 뒤에 실제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데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나 출연금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조달청에서 이것을 보겠다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나 출연금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우선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달청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무부처의 요청이라는 것은 재정당국에서 모든 보조금 사업이나 출연금 사업을 체크하도록 할 것 같으면 각 해당부처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경우에 보조금 사업이나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한 보조금 사업이나 출연금 사업, 특히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조달청에서 「맞춤형서비스」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로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조달청에서 하겠다는 것이 예산의 이·전용하고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처음 목적한 어떤 항 또는 목에 있던 것들을 다른 목, 또는 다른 항으로 바꾸는 처음 예산편성 했던 것하고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돌려쓰는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산 이·전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이·전용, 각 부처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당국에서 이것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업무나 한정된 인력,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당국인 재정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달청에 체크하도록 요청하면 저희 조달청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단가검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각종 물품구매나 시설공사 관련된 이·전용 요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사전에 검토를 실시해서 재정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이·전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고, 재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홍수라든지 기타 각종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구사업의 소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굉장히 시급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발생에서 피해금액을 산정할 적에 아예 시초단계부터 조달청이 참여해서 피해물량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복구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재정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부진한 사업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산당국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정부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조달청에게 ‘이런, 이런 것을 체크해 달라’는 의뢰를 하면 우리 조달청에서 나가서 부진 사업, 또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업들을 체크하고, 성과미흡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재정부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효율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 큰 일이 국유재산 관리기능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는 지금 재정부, 주로 국고국이 되겠습니다만 국고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고국에서도 국유재산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가 관리하다 보니까 방대한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보면, 국유재산은 체계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누어집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 하고, 잡종재산이라 하는 것은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국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보면 금액은 한 276조원, 면적으로 보면 500만 필지인데 23,000㎢입니다. 23,000㎢라면 우리 남한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한 4분의 1은 국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넓은 땅을 14~15명이 관리하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과 관련한 관리기능을 조달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국유재산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유재산이 많은데, 일본도 재무부가 있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재무 분국이라 해서 재무 분국의 직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국유재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가치가 276조원인데, 이건 장부상 가격이고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장부상 가치가 이렇게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령 매각이나 임대 등을 할 적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재정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나올 수 있고, 기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달청에서는 국유재산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점검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기능을 우리가 일부 받아서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는 것까지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가서 우리 국고국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부가 총괄창구로 있고, 각 중앙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에 자산관리공사(KAMCO)와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관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워낙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국에서는 이 전체 체계를 다 정비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다 정비되고 나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능이 우리 조달청으로 더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컨대 국유재산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서 보건대 ‘이것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부적당하다’는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것을 매각하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는 기능 등등을 앞으로 협의해서 우리에게 위임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구매계약이나 물품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라 해서 미국에서 쓰고 있는 선진화된 물품구매 제도입니다. 이것에다가 차등할인제도, 2단계 경쟁제도, 역경매제도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경쟁을 훨씬 더 강화해서 조달되는 물건들이 훨씬 더 고급화 되고 신속하게 제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보더라도 부처 통폐합, 이관, 이전할 적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각 물품의 전자태그(RFID) 붙여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관리 시스템 전체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축사업이 있습니다. 비축사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가 직접 비축사업을 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비철금속, 희귀금속, 기타 13가지 품목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가격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달청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비축해서 중소기업에 제때 공급을 함으로써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물량공급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축양이 18일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60일분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각종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신규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적에 여러 가지 자금소요가 많아지는데, 자금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저희들은 민간의 자본을 직접 끌어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모델을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상해주고 우리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의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달 내에 이런 비축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비축사업의 장이 열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 미흡한 상품시장의 개발, 이런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다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달청의 이름부터 바꾸자는 생각입니다. 조달청이라고 하면 ‘조자는 조화로울 調, 달은 달성할 達´인데, 이것이 일본식 이름입니다. 옛날 한자자전이나 이런데 보면 참 찾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본 이름이고, 더군다나 지난 ‘61년도에 지어진 이름, 기능이 한정된 것을 대변한 것에다가 조달청이라고 하면 어감도 좋지 않고, 옛날 조달청에서 잘못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겹치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을 국민 제안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제시된 것이 재정관리청입니다. 또는 재정사업청, 나라살림청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에는 재정관리청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보고 어찌됐든 이것은 앞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시에 지금 기왕에 하고 있던 물건구매, 시설계약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새롭게 하는 재정집행, 국유재산관리, 비축강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전체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명칭변경하고 조직변경은 우리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계부처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정부기관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적에는 금방 말씀드린 정부조직법이나 조달사업법, 그 다음에 기타 재정사업법, 국가계약법, 이런 몇 가지 법하고 관련되는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 8월 달 정기국회 개원하기 전에 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각종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들은 그전에 가능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또 앞으로 법이 바뀌고 나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 나가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좁은 의미로 보면 조달청이 환골탈태를 해서 새로운 정부 기관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재정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조직 형태가 기왕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결국 20세기형의 정부형태가 21세기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신호탄이 울린다.
기존의 체계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이름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행태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는 이런 신호탄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 외부적으로 바뀌는 것 합쳐서 결국 조달청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좀 주제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잘 앞장서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