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맹사업 거래 전담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전담 사이트에 가맹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가맹사업 관련 법령을 비롯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되야 될 정보내용과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유형 및 구제 절차, 또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영세한 가맹점 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 상담사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고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 거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