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인사위원회는 12월9일, 내년 7월부터 1, 2, 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 관리되면서 부처간의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또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고위공무원 편입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이지만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