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로 종료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월6일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동차시장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는 올해 말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탄력세율은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1월부터는 10%로 올라가고 그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4%에서 5%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