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개월 미만 수습사원도 다음달부터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돼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사업주는 최저 63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