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광복절부터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됩니다.
남북은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북측 선박이 우리측 남해상을 통과할 때 제주도 남방항로대가 아닌 제주해협통과 항로대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약 53해리의 거리가 단축돼서 12노트 항행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25분정도 단축됩니다.
남북은 또, 선박운항을 위해서 필수적인 선결사항인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판문점 선로를 이용해 오늘 연결·시험통화를 거친 다음 20일부터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