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윤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부당지시 2회 이상땐 상급자 처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2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유관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국한돼 있는 현행 제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