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감액과 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기 노령연금 지급제한 규정이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