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부상 위자료가 최고 79%까지 인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가 지금보다 11~79% 오르고,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현재보다 13~60%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가입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열흘이내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