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월21일 정부 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오영교 장관과 26개 혁신선도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 선도자치단체는 혁신성공사례 발굴과 중점 혁신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자료 발굴 그리고 혁신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도 이들 자치단체가 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해 광역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권역내 ‘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