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공모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새로운 명칭은 기존에 정부가 사용하던 `근로소득보전세제`라는 명칭을 대체해 정부 내외 논의에 사용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