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46종을 새로 지정하고 포획과 채취 등을 금지하는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새로 지정된 보호대상 동식물은 귀신고래 등 고래류 8종과 바다사자, 백령도 점박이물범 등 포유류 15종, 나팔고등 등 무척추동물 24종 등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관련 산업 지원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