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에 소속된 항만인력을 부두 운영회사 직원으로 편입시키는 이른바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체제가 부산항에 이어 평택당진항에도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항운노조원들이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에 대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76.3%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부두인력은 부두 운영업체에 상시 고용돼 만 60세까지 정년과 월 372만 원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항만인력 상용화란 항운노조가 독점으로 공급하던 일용직 부두 인력을 항만운송사업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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