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양식장도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8년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합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 넙치 양식어업인은 해양부와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를 통해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재해에 대한 보장을 주 계약으로, 질병 등을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 보험료의 절반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