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퇴직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의 범위는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실력자, 정보기관, 군, 수사기관의 간부 등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소멸시효가 끝났어도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포기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