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현역병들이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도 학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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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 복무 중에 교육훈련을 받으면 그 실적이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현역병이 군 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학점은행제나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과 병역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군 교육훈련 제도가 도입되면 일년에 만4천명 가량의 현역병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는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해 육군종합군수학교 등 육,해,공군 6개 기술병과학교의 교육훈련에 대해 시설과 설비 등 교육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46개 과정이 대학수준의 교육능력을 갖춰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따라, 예를 들어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화학장비수리병 과정을 6주동안 240시간을 수강하면 학점은행이나 소속대학의 센서 및 계측실습 과목에서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군과 대학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학칙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학점인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사이버 강좌 수강 등을 통해 현역병이 소속 대학의 학점을 취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