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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가건물을 건축하는 부당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식재는 그동안 개발 예정지에서 토지보상과 함께 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높여 보상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연히 사용돼 왔습니다.

이유는 나무 식재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현행법상 가건물 건축이나 양어장 설치처럼 불법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이같은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농의사가 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부당행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11일부터 열흘동안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에서 비디오와 사진촬영을 이용한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후보지에서 혁신도시로 지구지정한 이후에도 보상을 노린 묘목심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입법 중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해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