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외에 자동차와 토지 등 자산소유 상태를 심사 기준에 포함한 국민임대아파트가 수도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27만5천580원 이하, 토지 5천만원 이하에 무주택세대주이고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입니다.
공급가구 수의 15%는 65세이상 노부모 1년이상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접수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은 5월 15-17일에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