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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과 긴급 방제 조치 계획을 해양경찰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폐기물 수거와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사업자의 적정능력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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