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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생방송 국정현장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06.09.21

주5일 근무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피해의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Q>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죠?

A>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보호원에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광고에는 추가 경비가 없다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등이 있어 결국 여행객이 지불하는 경비가 광고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경비 유무에 대한 표시를 광고의 맨 밑에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표상 선택관광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일정에 없는 쇼핑을 현지에서 추가하는 내용도 신고돼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Q>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요금이 맞는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쇼핑과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