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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의료보험급여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를 특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의료 급여는 빈곤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의 전액을 지원하거나,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에 사는 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은 지난해만 71개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무려 3천 5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타냈습니다.

의료 급여일수는 6513일이고, 3곳의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받은 처방전 개수도 1,588장이나 됩니다.

또 다른 의료급여 환자의 보험카드를 도용해 의료비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런식으로 한 해 1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진료일수가 일년을 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수는 38만명 정도고, 진료비는 1조 500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사후에 승인을 받아 사실상 의료급여일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급여일수가 6000일을 넘는 사람도 의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365일을 초과해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료 횟수가 365을 넘기기 전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절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의료쇼핑을 했던 수급권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 병원이나 약국에만 한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키로 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는 사후 연장승인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다음달부터 약국에 대해서도 여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하던 약제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동일 성분약을 재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드러난 부정수급 관련 약국이나, 조제 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병원이나 약국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개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 관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