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고충위는 지난 8월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은 약 10만 9천대로 추정된다면서 현행 법규에는 운행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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