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고액과 기준시가가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을 덜 내기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양도세 추징은 물론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