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전자민원 시스템이 완성돼 11일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등록 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등이며 노동부의 고용허가 구인 신청과 연장신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