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선과 맞물려 민생법안 처리속도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민생개혁법안들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민생개혁법안인 임대주택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은 23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연간 200억원 가까운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통합징수에 따른 잉여인력 5,000 여명의 신규서비스인력으로 돌리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의 법적근거가 될 임대주택법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법`의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발생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처리됐어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총 153건.
이 중 절반이 넘는 84건은 이처럼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시급 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까스로 도입된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늦춰지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격화 되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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