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2007 남북정상선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의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상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발효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치권이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을 경우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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