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취급자 흡연시 과태료 부과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나 제거 사업장에서 흡연을 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석면 취급 사업장에 흡연금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금연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금연 안내를 실시해 사후 건강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효과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위한 매뉴얼 발간
노동부는 지난 2일, 사업장의 노사협의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3만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은 위원 선출부터 의제설정, 회의 진행과 합의사항의 이행에 이르는 협의회 운영의 전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경제·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의 노사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높은 작업장 구축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 부분을 새로운 장으로 추가했습니다.
매뉴얼의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자막: 노동부 www.molab.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임금인상률 4.7%, 지난해에 비해 감소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 에 비해 0.4%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5.4%에서 3.9%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제 합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제1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의제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의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그리고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방안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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