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노동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마련됐습니다.
심층취재에서 짚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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