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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내역이 확인돼야 실업급여 같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8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과 사업주는 빠짐없이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다양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노동포커스 (3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