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이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부릅니다.
‘근로자’가 아닌 ‘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대법원이 이들을 ‘자영업자’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어 완전히 자유로운 자영업자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들은 그동안 제대로된 근로여건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