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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06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것 외에 “대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취업정보지 등에서 전문중개인을 통한 불법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대여를 중개’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자격증을 빌려주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일은 당장의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신의와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포커스 (2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