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재산총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건강보험료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내게될 9억원 초과 재산가는 1만 8천명 가량으로 월 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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