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 또는 직장 생활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장기 기증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