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오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므로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1천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셈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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